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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급여 인상 기초 연금은 낮아지고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3. 11. 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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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아기초연금
생계기초연금

1. 기초생활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 정부가 내년도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며 '약자복지'기조를 강화했지만 정작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혜택이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인빈곤율이 아주 높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려면 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인 13.16(4인 가구기준)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계수급자는 내년부터 전년보다 21만 3283원이 늘어난 월 183만 3575원을 수급받게 됩니다.

-- 1인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3102원(월 8만 9734원 인상)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생계급여를 받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까지 받을 경우 그만큼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연구원의 전문가포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는 89만 7260명이었는에 그중 91.4%(81만 9946명)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조에 의해 정부가 정한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여타 공적연금 등 다른 급여가 생계급여보다 우선합니다. 즉 기초연금 같은 공적이전 소득을 수급자가 받게 되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생계급여액은 그만큼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면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 A씨가 월 40만 원의 소득을 벌면서 기타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40만 원이 되어 71만 3102원(2024년 1인 가구 기준)과의 차액인 31만 3102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면 추가로 33만 4000원(2024년 기준 기초연금액)이 지급되어 소득인정액이 71만 3102원보다 커져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극빈한 생활을 하는 A 씨는 생계급여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가입국중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OECD 평균(13.1%)보다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보다 노령화가 먼저 시작된 일본보다도 2배나 높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노후보장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기초연금은 준보편적 복지제도로서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보충성 원칙의 예외 범위에 포함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2.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자는 방안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구원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간 역할분담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 현행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기초연금과 국민생활 기초보장을 통합해 노인대상으로 공공부조를 주는 방향을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정한 최저보장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제도'라며 '기초연금을 보충성의 예외로 소득인정액에서 빼주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 수당 등도 빼줘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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