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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 정부가 내년도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며 '약자복지'기조를 강화했지만 정작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혜택이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인빈곤율이 아주 높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려면 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인 13.16(4인 가구기준)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생계수급자는 내년부터 전년보다 21만 3283원이 늘어난 월 183만 3575원을 수급받게 됩니다.
-- 1인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3102원(월 8만 9734원 인상)이 지원됩니다.
▶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생계급여를 받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까지 받을 경우 그만큼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연구원의 전문가포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는 89만 7260명이었는에 그중 91.4%(81만 9946명)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조에 의해 정부가 정한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여타 공적연금 등 다른 급여가 생계급여보다 우선합니다. 즉 기초연금 같은 공적이전 소득을 수급자가 받게 되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생계급여액은 그만큼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 예시를 들면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 A씨가 월 40만 원의 소득을 벌면서 기타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40만 원이 되어 71만 3102원(2024년 1인 가구 기준)과의 차액인 31만 3102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면 추가로 33만 4000원(2024년 기준 기초연금액)이 지급되어 소득인정액이 71만 3102원보다 커져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극빈한 생활을 하는 A 씨는 생계급여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 문제는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가입국중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OECD 평균(13.1%)보다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 한국보다 노령화가 먼저 시작된 일본보다도 2배나 높습니다.
▶ 이에따라 정부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노후보장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2018년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기초연금은 준보편적 복지제도로서 노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보충성 원칙의 예외 범위에 포함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2.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자는 방안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구원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간 역할분담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해 현행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거나 기초연금과 국민생활 기초보장을 통합해 노인대상으로 공공부조를 주는 방향을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 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정한 최저보장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제도'라며 '기초연금을 보충성의 예외로 소득인정액에서 빼주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 수당 등도 빼줘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