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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되면 부여되는 혜택 신청하기

소방관과조종사형제 2024. 1. 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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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되면 공식적으로 노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65세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 반드시 해야할 것들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4년 만65세 되는 분들은 1959년생입니다. 65세가 되면 복지라든가 혜택이라든가 등이 많이 부여됩니다.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같아 포스팅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받게 될 전용혜택 1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시 65세까지 납입연장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납입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60세 넘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65세 신규채용자 미적용

 

● 실업급여 보험료는 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만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 만 65세 이전에 가입을 하여 계속적으로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는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역시 가능합니다.

 

 

3. 기초연금은 65세 부터 수령 가능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습니다. 유념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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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5세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청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요양등급을 1 ~ 5등급을 받은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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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부세 세액공제, 65세시 최대 30% 세액공제

종부세 세액공제는 만 65세시 세액공제 20%에서 30%를 증가합니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령자 공제 20~40%, 장기보유자 공제 20~50%까지 특별공제를 받으며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6. 65세 이상의 소득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183만 3,572원 이하입니다.

​7. 65세부터 비과세 종합저축가입 가능

만65세가 되면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입니다.

 

 

 

 
8. 65세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KTX 할인 등 각종 할인 적용

만 65세 이상의 고연령자는 무료로 도시철도나 수도권 전철 등의 통근 전철을 탑승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발행한 무임권 교통카드를 통해 무료로 승차 가능합니다.

 

 KTX ,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기차 이용시 주중에 30% 할인이 됩니다.

국내선 비행기는 10% 할인, 국내 여객선은 20% 할인 등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공원, 미술관 등도 무료입니다.

 

9. 65세부터 임플란트, 틀니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인하 적용

임플란트를 할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이 30%로  적용됩니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시 해당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게 되는데 평생 2개에 한해 본인부담율 30%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치과병원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수급자는 주민센터와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틀니의 경우, 65세이장자는 건강보험부담율이 30%가 적용됩니다.

 

 

10. 65세이상 요건충족시 건강보험료 최대 30% 할인

65세 이상 고령자는 월소득 350만원시 재산 보유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0~30%까지 할인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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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의 가정에 응급호출기, 화재․가스․활동감지센서 등 장비를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관리 및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생활여건, 건강 상태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등 상시보호가 필요한 자 등입니다.

12.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는 주민세 / 통신비 등 감면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세 면제, TV수신료 면제, 전기료 및 도시가스 할인,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 통신비 할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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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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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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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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