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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가 되면 부여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건보료인하, 연금소득세 인하 등이 있습니다.
1. 연금소득세 4% 저과세
연금소득자는 70세부터 연금소득세가 낮아지는데 70에는 5%에서 4%로 변경됩니다.
2024년부터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시 적용되는 연금소득세는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3~5%를 원천징수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시 5%,
80세 미만시 4%,
80세 이상시 3%로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령별 소득세 감면율
2. 건강보험료 30% 경감
지역가입자에 한해 70세 이상이신분들은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보험이 30% 경감됩니다.
재산요건 : 1억 3500만원이하
월소득요건 : 월 360만원이하
30%는 굉장히 큰 액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감대상 세대주나 가입자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3. 종부세 세액공제
종부세 세액공제는 만 70세 이상시 공제율이 4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는데 고령자 공제 20~40%, 장기보유자 공제 20~50%까지 특별공제를 받으며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합산되지만 최대한도는 80%입니다.
즉 70세이상 고령자(40%)가 15년이상 장기보유(50%)하면 합산 공제율은 90%이지만 한도적용으로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액공제

4. 국민연금 수령연기
국민연금에서 연금수령을 연기할 수 있는 최대나이는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70세까지입니다.
국민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의 최대 5년의 기간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시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 즉 월 0.6%의 인상분을 더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인적공제 경로우대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70세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 100만원이 추가되어 합산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6. 운전면허 반납대상
다음은 많은 구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0세 이상 노인
- 적용대상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
- 적용방법 : 일괄적용
- 적용시기 :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적용기준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경감기준 : 경감기준의 경감률,소득금액(연간),과표재산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