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들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대폭 인하될 예정입니다. 세대당 월 2만 5천원 년간 30만원 정도의 건보료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으며 특히 고급자동차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내용 1. 자동차 부과폐지 2. 재산공제 확대 3. 주택구입시 대출액은 자산에서 제외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부과폐지 ● 건보료 부과항목에서 자동차에 부과하는 항목을 폐지합니다. 단 고급자동차는 제외입니다. 대상은 333만가구이며, 월평균 2만 5천원, 연간 3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입니다. ● 자동차 혜택은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왜 두차례나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현행 자동차 부과 기준 : 화물자, 특수차, 승합차는 건강보험 부과대상에서 제외 사용년..
카테고리 없음
2024. 1. 21.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