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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재산 공제액

최근 신혼부부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합니다. 연말까지 국회의 세법 심사 후 의결 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혼인증여재산 공제 제도 도입 ● 증여받는 방법에 따라 최대 3억 2000만 원까지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증여재산공제 내용을 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을 추가공제합니다. ●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 직계존속이라고 하면 부모님, 할머니와 할아버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았을 때 세금이 나오지 않는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 결혼..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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