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의 수령조건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노후에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최소 가입년수를 채우지 못한채 60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를 낸 기간이 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가입 자격을 잃었을 때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수령조건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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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