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무처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의 세무처리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에대한 기준이 4대보험법과 세법에는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이 세가지 종류의 근로자의 기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세무처리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자유형 1.일용근로자 ●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건설업의 경우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일급 혹은 시급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 ● 원천 징수 --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금액에서 일부 세금을 떼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세액계산을 거쳐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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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4.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