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업후 소득이 별로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없으면 무실적신고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안하면 자칫하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대출이 있다면 폐업은 곧 대출상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돌아오는 불이익이 크니 부가세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안하면 1. 세금이 없다고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폐업자'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세청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자번호를 통해 보고되는 실적이 전혀 없으니 폐업된 것으로 보고 담당 세무 공무원이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직권폐업’이라고 부르는데, 직권폐업되면 사업자등록도 자동으로 말소 처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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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