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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내용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매수인 및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해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함)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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