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최대액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천900만원까지 주어집니다. ​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 ●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납니다. ● 각각의 통상임금이..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4. 18:42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