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 즉 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 응답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 2편으로 월세소득공제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월세 소득공제 문의 Q.월세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를 되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6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제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 ● 다만,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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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