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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재고 매입 세액공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들은 보통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출이 증가되어서 연 매출이 8000만원을 넘기게 되면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시 적용되는 재고매입세엑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란 ●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해 놓은 재고품이나 원·부재료 등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매입세액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출 매입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즉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서 이후 판매되는 재고품애 대해..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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