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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을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등 사회적 비용을&축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span>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원칙적으로종합소득이 있는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임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제외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2022.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휴 폐업자 2023.6.30. 이전 휴 폐업자 2023.6.3..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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