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 즉 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 응답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택월세 세액공제 질의 응답 1. 월세 소득공제 문의 Q. 월세 소득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010년 2월 27일부터 2011년 2월 26일까지(12개월) 보증금 000만원에 월세 00만원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 과정에서 건물주인이 세금신고서(?)를 발부받으려면 월세금의 10%인 00000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월세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인터넷상에서 보니 월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요?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인집에 총 00만원을 내야하는데,소득공제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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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6.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