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하여 주거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데 이제 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도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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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5.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