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님들 알고 계시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구요 흡연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흡연은 개인의 습관이나 질병이 아닌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으로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흡연 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금연치료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금연성공과는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면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매 차수당 약 2만 4천원이하의 금액을 받습니다. 1년에 3차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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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8.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