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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프로그램 지원사업내용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님들 알고 계시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구요 흡연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흡연은 개인의 습관이나 질병이 아닌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으로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흡연 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금연치료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금연성공과는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면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매 차수당 약 2만 4천원이하의 금액을 받습니다. 1년에 3차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 ..

카테고리 없음 2024. 1. 1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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