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3D 업종에서 인력난을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대체 인력으로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고용허가제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일반고용허가제 동남아등 16개국에서 도입하는 일반 고용허가제로 한국어 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을 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2. 특례고용허가제 중국 등 해외동포를 도입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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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3.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