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70세가 되면 부여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건보료인하, 연금소득세 인하 등이 있습니다. 1. 연금소득세 4% 저과세 연금소득자는 70세부터 연금소득세가 낮아지는데 70에는 5%에서 4%로 변경됩니다. 2024년부터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시 적용되는 연금소득세는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3~5%를 원천징수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연금소득세는 70세 미만시 5%, 80세 미만시 4%, 80세 이상시 3%로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령별 소득세 감면율 2. 건강보험료 30% 경감 지역가입자에 한해 70세 이상이신분들은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보험이 30% 경감됩니다. 재산요건 : 1억 3500만원이하 월소득요건 : 월 360만원이하 30%는 굉장히 큰 액수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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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8.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