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부터 장애인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에 비해 21,630원 인상되어 최대 424,810원까지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월 국가에서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수당인상 기초급여액은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 인상하였습니다.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합니다. 특히,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올해 2024년 공무원연금 및 공적연금 수령액이 전년대비 3.6%인상됩니다. 2024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기초연금 등의 공적연금의 수령액 인상율 3.6%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천320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