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들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대폭 인하될 예정입니다. 세대당 월 2만 5천원 년간 30만원 정도의 건보료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으며 특히 고급자동차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내용 1. 자동차 부과폐지 2. 재산공제 확대 3. 주택구입시 대출액은 자산에서 제외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부과폐지 ● 건보료 부과항목에서 자동차에 부과하는 항목을 폐지합니다. 단 고급자동차는 제외입니다. 대상은 333만가구이며, 월평균 2만 5천원, 연간 3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입니다. ● 자동차 혜택은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왜 두차례나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현행 자동차 부과 기준 : 화물자, 특수차, 승합차는 건강보험 부과대상에서 제외 사용년..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님들 알고 계시나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구요 흡연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흡연은 개인의 습관이나 질병이 아닌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으로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흡연 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금연치료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금연성공과는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시면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매 차수당 약 2만 4천원이하의 금액을 받습니다. 1년에 3차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 ..

기초연금 수령대상자들의 재산 및 소득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 요건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4만원입니다. → 1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 부부가구 340.8만원입니다. → 17.6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을 합한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위의 소득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 + 임대부동산 + 청약저축 + 자동차 + 예금 + 적금 + 주식 + 보험 등입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연금소득 등입니다. P값이 존재하면 기초연금 무조건 탈락입니다. P값이란 고급자동차 또는 ..

2024년 1월부터 장애인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에 비해 21,630원 인상되어 최대 424,810원까지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월 국가에서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수당인상 기초급여액은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 인상하였습니다.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합니다. 특히,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